2018학년도 제2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기간연장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
미등록 휴학 | 일반재학생 | 2018.6.21.(목) ~ 8.31.(금) | 2018.6.21.(목) ~ 9.28.(금) |
학기초과자 | |||
휴학기간 연장 |
2. 연장사유: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의 구제(미등록, 미복학제적 방지)를 통한 중도탈락 예방
3. 대상 및 주의사항
가. 재학생 중 기한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미등록휴학 신청
→ 반드시 2018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에 한해 미등록휴학 처리가 가능
나. 휴학생 중 휴학연기를 사용한 기록이 없는 학생의 휴학기간 연장 신청
→ 학적변동 내역에서 휴학연기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한 후 휴학연기 처리
다. 2018학년도 제2학기에 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학 후 반드시 등록하도록 지도
4. 신청방법: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 작성 후 휴학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