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훈련 안내 및 협조요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2017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훈련 주요내용
구 분 |
2017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교육·훈련 |
기 간 |
2017.4.10.(월) ~ 5.7.(일) |
대 상 |
과학기술분야 교직원, 연구원, 연구원보조원,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 (과학기술분야 신규 교직원·연구원·연구보조원·신입생·신입 대학원생은 제외) |
방 법 |
가상대학을 통한 온라인교육(6시간) |
내 용 |
? 안전의식(연안법의 배경 및 이해, 사고의 심리학, 인간공학, 실험 안전 수칙) ? 연구실 사고(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사고 보험 처리 절차) ? LMO생물안전(LMO 법제도, 연구시설 안전관리, 생물 실험 기본 안전 등) ? 소방(소방 안전 기본 이론, 소화 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 전기(감전사고의 방지, 전기화재) |
비 고 |
? 과학기술분야 학과: 붙임 2 ? 교과과정에 따라 실험?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대상자 포함 ? 교육 수강 완료 후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 50점을 만점으로 30점 이상 획득하여야 이수 인정(교육을 수강하지 않고 시험에만 응시 할 경우 이수 인정 불가) ? 2017학년도 신규 교육?훈련 대상자(신입생, 신입 대학원생)는 별도 교육 안내 예정 ? 2017힉년도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연구원·연구보조원·조교)는 각 연구실에서 자체 교육(8시간) 실시 후 교육대장 전자공문으로 제출 ※ 붙임 4 참조 [제출기한: 1학기(2017.8.31.), 2학기(2018.2.28.)] |
2. 행정사항
가. 학사정보 연동으로 대상자들이 별도 수강신청 없이 교육기간 중 접속하여 수강 가능
나. 이수증 발급: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출력하여 배부
3. 특기사항
가. 관련 법에 의거 교육 미실시시 최대 8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발생 시 해당 학과에 책임을 부과토록 함
나. 교육 기한 내 정기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지급 예정
건설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