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07
- 글번호
- 43783
- 작성일
- 2017.08.30
- 수정일
- 2017.08.30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033
[학사안내] 휴학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7학년도 제2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연장사유: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의 구제(미등록, 미복학제적 방지)
2. 대상 및 주의사항
가. 재학생 중 기한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미등록휴학 신청
→ 반드시 2017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에 한해 미등록휴학 처리가 가능
나. 휴학생 중 휴학연기를 사용한 기록이 없는 학생의 휴학기간 연장 신청
→ 학적변동 내역에서 휴학연기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한 후 휴학연기 처리
다. 2017학년도 제2학기에 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학 후 반드시 등록
3. 신청기한: 2017.9.29.(금)까지
4. 신청방법: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 작성 후 휴학 처리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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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17학년도 학생경력개발시스템 입력 안내김민영 2017-09-12 10:45: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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