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677
작성일
2018.04.24
수정일
2018.04.24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782

[학사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접수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서 접수기간: 2018.5.8.() 9:00 ~ 5.18.() 17:00

 

2. 신청 접수서류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

    1)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한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만 가능하며, 기타 신청서는 불가

    2) 2과목 이상 신청자도 한 장의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2011학번 이전 학생)

  . 어학시험 취득점수 사본, 특별시험 합격증, 컴퓨터 및 한자 자격증 등 사본 1

    합격 및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대체 가능함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5.18.()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학점 인정

 

3.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학번별 인정 교과목 및 신청방법이 상이함)

  TEPS 점수기준은 990점 만점 기준을 의미하며, 뉴텝스(600점 기준)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접수받을 예정임

  TEPS관리위원회의 신?구텝스간 점수 변환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뉴텝스(600점 기준)의 특별학점 인정 기준 점수는 아직 미정임

 

  . 2018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Communication English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공인어학성적 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English]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480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 2017학년도 이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 2B(1)에 대해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 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alking English 1A, 1B]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404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과목당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60점 이상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 선택 시 Talking English 1A, 1B를 동시에 인정

    [Talking English 1A, 1B, 2A · 2B(1)]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480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과목당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TEPS 480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신청순서를 바꿔도 진행가능)

    - Talking English 1 선택 후 Talking English 1A, 1B 학점 동시에 인정

    - Talking English 2A · 2B (1) 선택 후 Talking English 2A · 2B (1) 학점인정

 

  .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2B’에 대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alking English 1A, 1B]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404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과목당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60점 이상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 선택 시 Talking English 1A, 1B를 동시에 인정

    

    [Talking English 1A, 1B, 2A, 2B]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480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과목당

1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TEPS 480점 이상인 경우 Talking English 1A, 1B, 2A, 2B를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 Talking English 1을 선택하지 말고 Talking English 2로 바로 선택

 

  . 2012학년도 ~ 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에 대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어학성적취득 및 특별시험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회화]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637점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적용(2012학번 이후 학생은 적용되지 않음)

  공통교양 교과목 중 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및작문, 정보처리개론, 실용한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어학성적 및 자격증 취득, 특별시험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회화]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600점 이상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영어독해 및 작문]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2학점

 

    [정보처리개론]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400점 이상)

2학점

대한상공회의소

- 전자상거래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이상)

  (. 인터넷정보검색사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생산성본부

- ITQ(1과목 이상, B급 이상)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네트워크관리사(2급 이상)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실용한자]

발급 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1학점

한자교육진흥회

 한자자격시험(3급 이상)

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능력자격검정시험(3급 이상)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4. 알림사항

  . 이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재수강이 가능한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수강 개념으로 이전 성적이 삭제처리 되며, 특별학점을 신청한 학기의 성적에 “P(Pass)”로 기재됩니다.

  . 특별학점 인정 기준은 이수하는 교과과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4학년도 교과과정을 따라 이수하는 경우, 특별학점 인정기준 역시 2014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됨

  . 특별학점은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말시험 종료 후 성적 확정일에 학업성적표 상에 “P(Pass)”로 표기됩니다.

5. 확인사항

  .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학기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학번이 TEPS 404점으로 특별학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Talking English 1A, 1B 어느 하나라도 이번 학기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어학성적 진위여부 확인 시 응시일자를 잘못 기재할 경우 수험생 정보가 불일치로 나오므로 실제 성적표상의 응시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학점 신청 후 기말시험 공고일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특별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학점은 해당학기에 실제 학점이 입력되므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학년도 1학기에 교류대학 파견 및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파견 및 현장실습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본교에서 직접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은 특별학점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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